§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정확한 뜻 정리
특정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가사실을 증명할때 필요한 문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地方稅細目別課稅證明書) 라고 하는데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돼요. 이러한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으로 나눠집니다.
과세증명세는 지역 주민세터나 구청등 오프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이란?
온라인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재산세의 과세되는 주소를 뜻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닙니다.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동산의 주소를 사용하셔야 되며 재산이 없을경우에는 온라인 발급보다는 지역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는게 좋습니다.
§ "정부24"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방법
1.먼저 네이버에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후 접속해 줍니다.
2.메인 화면에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영역이 보이실꺼예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찾아서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3.순서대로 공란을 기입해준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에서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주소를 적어주시구요 (현재 거주 주소 아님) 이부분이 어렵거나 헷갈리시는 분들 혹은 적어낼 주소가 없으시다면 이부분은 지역 주민센터로 가셔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을 하실때는 반드시 거주하는곳이 아닌 재산세 납부를 해야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어주셔야 한다는거 잊지마시구요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하트)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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