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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절차 총정리

by 하하쑝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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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절차 총정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주택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속, 누구든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기위해 조금만 알아보면 여러 정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의 기본정의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대주택 뜻 / 기본정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평수를 임대주는 방식으로 거주할수 있는 목적성을 갖고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수 있어요.

 

◆ 국민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시행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하며 주로 14~20평대라고 보시면돼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시 SH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합니다.  

 

 

202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2020년도 적용기준 월평균소득기준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예를들면 3인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합이 3,938,828원 이하여야 됩니다.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합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소득기준을 확인하셨으면 가구자산또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부동산,부채등의 자산을 포함하여 총 2억8천만원 이하라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8천8백만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천4백6십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 보철용 차량제외

 

※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의수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가점제로 점수가 높은 가족이 유리하겠죠?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평형 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평형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보통 1순위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해요.

 

 

2020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체결 > 입주 의 순서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보통 입주자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되구요, 현장접수 인터넷접수 전부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다른점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아파트로써 매2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며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로 살다가 내집으로 신청이 가능한 '분양전환'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임대주택의 종류

 

 ✔다가구 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능하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매입을 좀더 저렴하게 해줍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도 살수있도록 전세 계약을 저렴하게 해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 5년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으로 전환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82.65평형 주택에 해당되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2년의 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 교통사고 유자녀가넝 혹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고 지원해줌으로써 아동 청소년등의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절차 총정리편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임대아파트들과 공공임대아파트도 있으니 여러가지로 알아보신뒤 조건이 되는쪽으로 선택해보시면 좋을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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