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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방법 총정리

by 하하쑝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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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방법 총정리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or 군청 or 구청에 가셔서 취득세를 신고 & 납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뜻 : 쉽게 설명드리면 땅이나 건물을 살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는게 중요해요.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과세표준표를 참고해주세요 ▲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되는 세금으로 1.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3.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씨가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하여 매입했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 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 400,000원 [취득가액 2억원X0.2%] 

✔지방교육세 : 200,000원 [취득가액 2억원X0.1%] 

✔합계 : 2,600,0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는 등기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채권을 팔아서 필요자금을 충당하기도 해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들까지 합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약 2~5%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금액 외에도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계셔야지만 수월하게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처하실 수 있으실꺼예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취득시 취득일이란 지방세법상의 아파트등의 유상승계등의 취득시기는 등기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쪽이 해당됩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기준으로 

 

2020 부동산 취득세율 궁금증 Q&A 정리 모음

 

 

질문 1.부동산 취득세율 질문드립니다. 3억7천만원 신축 빌라를 구매예정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답변 : 건물면적이 85평형 이하라고 한다면, 빌라가격이 6억 이하 3억7천만원으로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4,070,000원입니다.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과세표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질문 2. 보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정도이며 부동산 소개비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변 : 위의 부동산 취득세율 표를 참고해서 계산해보면 쉽습니다. 85평형 이하 주택인경우 취득세는 1.1%로 계산하시면 돼요.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2억미만 이라면 1000/5 2억원~6억원미만 이라면 = 1000/4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서울 아파트 구매 예정자입니다. 9억이하이며 84평형 이하로 구매 예정입니다. 30대 미혼이며 1주택 보유중이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일경우 1주택자로 인정될까요? 취득세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미만이라면 함께 거주중인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은 8%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면 합가한 경우라도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에 따라 1%~3% 를 적용받게 됩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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